생활5
- 권고등급 GPP근거 해당없음체질운동 · 단독치료
사상체질병증 환자의 증상 개선을 위하여 체질운동요법을 전문가그룹의 공식적 합의에 근거하여 권고한다.
- 권고등급 GPP근거 해당없음체질성정 · 단독치료
사상체질병증 환자의 증상 개선을 위하여 체질성정요법을 전문가그룹의 공식적 합의에 근거하여 권고한다.
- 권고등급 C근거 낮음체질운동 · 단독치료
태음인병증으로 진단된 비만 환자의 증상 개선을 위하여 체질운동요법을 고려할 수 있다.
- 권고등급 GPP근거 해당없음체질운동 (예방) · 단독치료
건강한 사람의 사상체질병증 예방을 위하여 체질운동요법을 전문가그룹의 공식적 합의에 근거하여 권고한다.
- 권고등급 GPP근거 해당없음체질성정 (예방) · 단독치료
건강한 사람의 사상체질병증 예방을 위하여 체질성정요법을 전문가그룹의 공식적 합의에 근거하여 권고한다.
식이4
- 권고등급 GPP근거 해당없음체질식사 · 단독치료
사상체질병증 환자의 증상 개선을 위하여 체질식사요법을 전문가그룹의 공식적 합의에 근거하여 권고한다.
- 권고등급 C근거 낮음체질식사 · 단독치료
사상체질병증으로 진단된 당뇨병 환자의 증상 개선을 위하여 체질식사요법을 고려할 수 있다.
- 권고등급 C근거 낮음체질식사 · 단독치료
사상체질병증으로 진단된 고지혈증 환자의 증상 개선을 위하여 체질식사요법을 고려할 수 있다.
- 권고등급 GPP근거 해당없음체질식사 (예방) · 단독치료
건강한 사람의 사상체질병증 예방을 위하여 체질식사요법을 전문가그룹의 공식적 합의에 근거하여 권고한다.
한약3
- 권고등급 GPP근거 해당없음체질한약 · 단독치료
사상체질병증 환자의 증상 개선을 위하여 한약치료를 전문가그룹의 공식적 합의에 근거하여 권고한다.
- 처방
- 소음인(천궁계지탕/궁귀향소산/팔물군자탕/향부자팔물탕/독삼팔물군자탕/인삼오수유탕/황기계지탕/보중익기탕/승양익기탕/황기계지부자탕/승양익기부자탕/인삼계지부자탕/인삼관계부자탕/백하오이중탕/백하오부자이중탕/곽향정기산/향사양위탕/향사육군자탕/계지반하생강탕/적백하오관중탕/인진귤피탕/인진사역탕/십이미관중탕/계부곽진이중탕/궁귀총소이중탕/인삼진피탕/인삼계피탕/관계부자이중탕/오수유부자이중탕/강출관중탕); 소양인(형방패독산/형방사백산/형방도적산/감수/도적강기탕/지황백호탕/저령차전자탕/활석고삼탕/형방지황탕/양격산화탕/인동등지골피탕/숙지황고삼탕/독활지황탕/십이미지황탕/양독백호탕); 태음인(마황발표탕/마황정천탕/웅담산/한다열소탕/조리폐원탕/태음조위탕/조위승청탕/보폐원탕/녹용대보탕/갈근해기탕/갈근승기탕/조각대황탕/열다한소탕/청폐사간탕/청심연자탕/공진흑원단); 태양인(오가피장척탕/미후등식장탕)
- 권고등급 C근거 낮음청폐사간탕 · 단독치료
태음인병증으로 진단된 뇌경색 환자의 운동기능 개선을 위해 청폐사간탕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
- 처방
- 청폐사간탕
- 권고등급 B근거 중등도태음조위탕 · 단독치료
태음인병증으로 진단된 비만 환자의 증상 개선을 위하여 태음조위탕 투여를 고려해야 한다.
- 처방
- 태음조위탕
일반침3
- 권고등급 GPP근거 해당없음체질침 · 단독치료
사상체질병증 환자의 증상 개선을 위하여 체질침치료를 전문가그룹의 공식적 합의에 근거하여 권고한다.
- 권고등급 C근거 낮음체질침 · 단독치료
사상체질병증으로 진단된 특발성 파킨슨병 환자의 증상 개선을 위하여 체질침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 권고등급 C근거 낮음체질침 · 단독치료
소양인병증으로 진단된 불면 환자의 증상 개선을 위하여 체질침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복합3
- 권고등급 C근거 낮음한의 복합치료 · 병행치료
사상체질병증으로 진단된 뇌졸중 환자의 후유증 개선을 위하여 한의 복합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 권고등급 C근거 낮음체질식사+유산소운동 · 병행치료
사상체질병증으로 진단된 비만 환자의 증상개선을 위하여 체질식사요법과 유산소운동의 복합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 병행
- 유산소운동
- 권고등급 C근거 낮음체질식사+유산소운동 · 병행치료
사상체질병증으로 진단된 고혈압 환자의 증상 개선을 위하여 체질식사요법과 유산소운동 복합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 병행
- 유산소운동
기타2
- 권고등급 GPP근거 해당없음체질진단 · 단독치료
사상체질병증 진단 및 치료법 결정을 위하여 소증 및 현증 진단을 실시할 것을 전문가그룹의 공식적 합의에 근거하여 권고한다.
- 권고등급 GPP근거 해당없음중증도 평가 · 단독치료
사상체질병증 치료효과 및 예후판정을 위하여 소증 및 현증의 중증도 및 호전도 평가를 전문가그룹의 공식적 합의에 근거하여 권고한다.
협진2
- 권고등급 C근거 낮음한양방 복합 · 협진치료
사상체질병증으로 진단된 뇌졸중 환자의 후유증 개선을 위하여 한양방 복합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 병행
- 양약
- 권고등급 B근거 중등도한약+양약 · 협진치료
태음인병증으로 진단된 당뇨병 환자의 증상 개선을 위하여 한약과 양약 복합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 병행
- 양약
뜸1
- 권고등급 GPP근거 해당없음뜸 · 단독치료
사상체질병증 환자의 증상 개선을 위하여 뜸치료를 전문가그룹의 공식적 합의에 근거하여 권고한다.
- 혈위
- 중완(CV12); 관원(CV4); 족삼리(ST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