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진12
- 권고등급 B근거 중등도장관영양+한약 · 협진치료
위암 진단 후 근치적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소화관 기능장애 및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장관영양(Enteral nutrition)과 한약을 활용한 복합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 병행
- 장관영양(Enteral nutrition)
- 조건부권고등급 C근거 낮음양약+침+한약 · 협진치료
위암 진단 후 근치적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소화관 기능장애 증상개선에 양방처치와 한의 복합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 처방
- 향사육군자탕가감(香砂六君子湯加減)
- 혈위
- 족삼리(ST36); 태충(LR3); 곡지(LI11); 합곡(LI3); 위수(BL21); 비수(BL20); 상완(CV13); 중완(CV12); 하완(CV10)
- 병행
- 위산억제제; 위운동촉진제; 항생제
- 권고등급 B근거 중등도화학항암+한약 · 협진치료
위암 진단 후 근치적 위절제술을 받고 보조적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의 항암효과를 높이기 위해 화학항암치료와 한약을 활용한 복합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 병행
- 화학항암치료
- 권고등급 B근거 중등도화학항암+삼령백출산가감 · 협진치료
위암 진단 후 근치적 위절제술을 받고 보조적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의 항암효과를 높이기 위해 화학항암치료와 삼령백출산가감방을 활용한 복합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 처방
- 삼령백출산가감(蔘苓白朮散加減)
- 병행
- 화학항암치료
- 권고등급 B근거 중등도화학항암+보중익기탕가감 · 협진치료
위암 진단 후 근치적 위절제술을 받고 보조적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의 생존기간 연장을 위해 화학항암치료와 보중익기탕가감방을 활용한 복합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 처방
- 보중익기탕가감(補中益氣湯加減)
- 병행
- 화학항암치료
- 권고등급 B근거 중등도보조항암+한약 · 협진치료
위암 진단 후 근치적 위절제술을 받고 보조적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보조적 항암치료와 한약 복합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 병행
- 보조적 항암치료
- 권고등급 A근거 높음보조항암+삼령백출산가감 · 협진치료
위암 진단 후 근치적 위절제술을 받고 보조적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삼령백출산가감방을 권고해야 한다.
- 처방
- 삼령백출산가감(蔘苓白朮散加減)
- 병행
- 보조적 항암치료
- 조건부권고등급 C근거 낮음완화항암+전침 · 협진치료
수술이 불가하여 완화적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종양축소를 위해 완화적 항암치료와 침구 복합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 혈위
- 중완(CV12); 기해(CV6); 태을(ST23); 천추(ST25); 족삼리(ST36); 삼음교(SP6)
- 병행
- 완화적 항암치료
- 권고등급 B근거 중등도완화항암+한약 · 협진치료
수술이 불가하여 완화적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종양축소 및 생존기간 연장을 위해 완화적 항암치료와 한약 복합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 병행
- 완화적 항암치료
- 권고등급 B근거 중등도완화항암+한약(QoL) · 협진치료
수술이 불가하여 완화적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완화적 항암치료와 한약 복합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 병행
- 완화적 항암치료
- 권고등급 A근거 높음완화항암+육군자탕 · 협진치료
수술이 불가하여 완화적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완화적 항암치료와 육군자탕을 권고해야 한다.
- 처방
- 육군자탕(六君子湯)
- 병행
- 완화적 항암치료
- 권고등급 B근거 중등도조혈교정+한약 · 협진치료
항암치료를 받고 조혈 기능장애를 호소하는 위암 환자의 조혈 기능개선을 위해 조혈교정치료와 한약 복합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 병행
- 조혈교정치료(조혈제)
복합3
- 조건부권고등급 C근거 낮음침+뜸+이침+온열 · 협진치료
위암 진단 후 근치적 위절제술을 받고 보조적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침구 복합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 혈위
- 족삼리(ST36); 내관(PC6); 삼음교(SP6); 음릉천(SP9)
- 병행
- 보조적 항암치료
- 권고등급 B근거 중등도일반침+전침+이침+온침+뜸 · 협진치료
수술이 불가하여 완화적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완화적 항암치료와 침구 복합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 혈위
- 중완(CV12); 관원(CV4); 내관(PC6); 족삼리(ST36); 기해(CV6); 태을(ST23); 천추(ST25); 삼음교(SP6); 상완(CV13); 하완(CV10); 위수(BL21); 비수(BL20); 공손(SP4)
- 병행
- 완화적 항암치료
- 조건부권고등급 B근거 낮음뜸+혈위지압 · 협진치료
항암치료를 받고 조혈 기능장애를 호소하는 위암 환자의 조혈 기능개선을 위해 항암치료 시 보조적 침구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 혈위
- 족삼리(ST36); 삼음교(SP6); 혈해(SP10); 관원(CV4); 신궐(CV8); 용천(KI1); 백회(GV20); 심수(BL23)
- 병행
- 항암치료
기타1
- 권고등급 B근거 중등도경피경혈전기자극(TEAS) · 협진치료
위암 진단 후 근치적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소화관 기능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경피경혈전기자극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 혈위
- 족삼리(ST36); 상거허(ST37); 내관(PC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