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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관절염(고관절)

추천문 14 · 중재유형 7

  • 퇴행성 관절염(고관절·수지관절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대한침구의학회 · 2024-07 · 개발완료 · B:3, C:10, GPP:5진료지침 원문 ↗

복합4

  • 권고등급 GPP근거 해당없음침+전침+봉약침 · 병행치료

    퇴행성 고관절염 환자의 통증 개선과 기능 개선 및 증상 호전을 위해 침치료와 전침치료 및 봉약침치료의 복합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전문가 그룹의 합의에 근거하여 권고한다.

    병행
    전침; 봉약침
  • 권고등급 B근거 중등도초음파+한방물리치료 · 병행치료

    퇴행성 고관절염 환자의 통증 및 기능 개선을 위해 한방물리치료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에 비해 초음파치료와 기타 한방물리치료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병행
    초음파치료; 수기치료(신전기법, 멀리건기법); 운동치료
  • 조건부권고등급 C근거 매우 낮음한약+추나 · 병행치료

    퇴행성 고관절염 환자의 통증 및 기능 개선을 위해 한약치료와 추나치료를 함께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병행
    한약; 추나
  • 권고등급 B근거 중등도한약+운동 · 병행치료

    퇴행성 고관절염 환자의 통증 및 기능 개선을 위해 한약치료와 운동치료 복합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병행
    한약; 운동치료

기타3

  • 조건부권고등급 C근거 낮음운동치료 · 단독치료

    퇴행성 고관절염 환자에게 통증, 기능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운동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 조건부권고등급 C근거 낮음운동치료 · 단독치료

    퇴행성 고관절염 환자에게 통증, 기능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통상적 의과치료에 비해 운동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 조건부권고등급 C근거 낮음온열치료 · 단독치료

    퇴행성 고관절염 환자에게 통증, 기능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통상적 의과치료에 비해 온열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주의
    장시간 온열치료로 인한 저온 화상 주의

일반침2

  • 권고등급 B근거 중등도일반침 · 단독치료

    퇴행성 고관절염 환자에게 통증 및 기능개선을 위해 일반침 치료를 시행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혈위
    족태양방광경 경혈; 거료(GB29); 환도(GB30); 양릉천(GB34); 협계(GB43); 내정(ST44); 대전자 주변 아시혈; 장요근/대퇴직근/대퇴근막장근/중둔근/소둔근 통증유발점
  • 조건부권고등급 C근거 낮음일반침 · 단독치료

    퇴행성 고관절염 환자에게 기능개선을 위하여 통상적 의과치료에 비해 일반침 치료를 시행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추나2

  • 조건부권고등급 C근거 낮음추나 · 단독치료

    퇴행성 고관절염 환자에게 통증, 기능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나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 조건부권고등급 C근거 낮음추나 · 단독치료

    퇴행성 고관절염 환자에게 통증, 기능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운동치료에 비해 추나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전침1

  • 조건부권고등급 C근거 매우 낮음전침 · 단독치료

    퇴행성 고관절염 환자의 통증 및 기능 개선을 위하여 통상적 의과치료에 비해 전침치료를 시행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약침1

  • 권고등급 GPP근거 해당없음봉약침 · 단독치료

    퇴행성 고관절염 환자의 기능 개선을 위하여 봉약침치료를 전문가 그룹의 합의에 근거하여 권고한다.

    혈위
    대전자 주변 아시혈; 거료(GB29); 환도(GB30)
    주의
    봉독치료 전 피부반응검사(skin test) 시행; BV는 통증·기능, Sweet BV는 소양감 감소에 우선

협진1

  • 조건부권고등급 C근거 낮음한약+의과치료 · 협진치료

    퇴행성 고관절염 환자의 통증 및 기능 개선을 위하여 한약치료와 통상적 의과치료를 함께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처방
    오적산; 독활기생탕
    병행
    통상적 의과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