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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발성 안면신경마비

추천문 20 · 중재유형 8

  • 특발성 안면신경마비 한의임상진료지침한국한의학연구원 · 2015-12 · 개발완료 · A:3, B:6, C:3, GPP:8진료지침 원문 ↗

일반침8

  • 권고등급 A근거 해당없음일반침 · 단독치료

    특발성 안면신경마비에 대하여 침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것에 비해 시행하는 것을 매우 권고한다.

  • 권고등급 A근거 해당없음일반침(스테로이드 병행) · 협진치료

    특발성 안면신경마비 환자에게 침치료와 스테로이드를 병행 시행하는 것이 스테로이드 단독 치료에 비해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스테로이드를 시행 중인 특발성 안면신경마비 환자에 대한 침치료 시행을 매우 권고한다.

    병행
    스테로이드
  • 권고등급 B근거 해당없음일반침(득기) · 단독치료

    특발성 안면신경마비 환자의 침치료 시 득기를 유발하는 것을 권고한다.

  • 권고등급 GPP근거 해당없음일반침(기본혈위) · 단독치료

    특발성 안면신경마비 환자의 침치료 혈위로 환측 지창(ST4), 협거(ST6), 양백(GB14), 예풍(TE17), 하관(ST7)과 건측 합곡(LI4)을 기본 혈위로 사용하는 것을 임상진료지침 개발그룹의 임상적 경험에 근거하여 권고한다.

    혈위
    환측 지창(ST4); 협거(ST6); 양백(GB14); 예풍(TE17); 하관(ST7); 건측 합곡(LI4)
  • 권고등급 GPP근거 해당없음일반침(선혈) · 단독치료

    특발성 안면신경마비 환자의 침치료 기본혈위 외에 수구(GV26), 사백(ST2), 관료(SI18), 거료(ST3), 열결(LU7), 화료(LI19), 청회(GB2) 등의 선혈을 사용할 것을 임상진료지침 개발그룹의 임상적 경험에 근거하여 권고한다.

    혈위
    수구(GV26); 사백(ST2); 관료(SI18); 거료(ST3); 열결(LU7); 화료(LI19); 청회(GB2)
  • 권고등급 GPP근거 해당없음동씨침(급성기) · 병행치료

    발병 7일 이내 급성기 특발성 안면신경마비에 일반적인 침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보다 동씨침치료(건측의 삼중(三重), 사화외(四花外), 측삼리(側三里), 측하삼리(側下三里))를 2주 이상 병행하는 것을 개발그룹의 임상 경험에 근거하여 권고한다.

    혈위
    건측 삼중(三重); 사화외(四花外); 측삼리(側三里); 측하삼리(側下三里)
    병행
    일반침
  • 권고등급 GPP근거 해당없음정안침 · 병행치료

    발병 7일 이내 급성기 특발성 안면신경마비에 일반적인 침치료만 시행하는 경우에 비해 일반 침치료와 정안침요법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정안침요법을 회복기나 후유증기에 병행하는 것을 개발그룹의 임상 경험에 근거하여 권고한다.

    병행
    일반침
  • 권고등급 GPP근거 해당없음평형침 · 병행치료

    특발성 안면신경마비에 일반 체침치료만 시행하는 경우보다 평형침치료(면탄(面癱), 편탄(偏癱), 명목(明目), 비염(鼻炎), 위통(胃痛), 두통(頭痛穴))를 병행하는 것을 개발그룹의 임상 경험에 근거하여 권고한다.

    혈위
    면탄(面癱); 편탄(偏癱); 명목(明目); 비염(鼻炎); 위통(胃痛); 두통혈(頭痛穴)
    병행
    일반 체침

기타4

  • 권고등급 GPP근거 해당없음감별진단(CT/MRI) · 단독치료

    특발성 안면신경마비의 원인 질환 파악과 감별진단, 배제 등이 필요할 경우 CT (Computed Tomography)나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검사 시행을 임상진료지침 개발 그룹의 임상적 경험에 근거하여 권고한다.

  • 권고등급 GPP근거 해당없음육안적 평가 · 단독치료

    특발성 안면신경마비의 육안적 평가방법으로 House-Brackmann scale, Yanagihara’s unweighted grading system의 사용을 개발 그룹의 임상적 경험에 근거하여 권고한다.

  • 권고등급 B근거 해당없음EMG/ENoG · 단독치료

    특발성 안면신경마비의 예후 판단을 위해 급성기가 지난 후 근전도검사(Electromyography, EMG)와 신경전도검사(Electroneurography, ENoG)의 시행을 권고한다.

  • 조건부권고등급 C근거 해당없음DITI · 단독치료

    특발성 안면신경마비의 예후 판단을 위해 적외선체열진단기(Digital Infrared Thermal Imaging, D.I.T.I.)의 사용을 선택적으로 권고한다.

약침3

  • 권고등급 B근거 해당없음봉약침 · 병행치료

    특발성 안면신경마비에 침치료만 시행하는 것보다 봉약침 시술을 병행하는 것을 권고한다. 봉약침 시술 부위로 양백(GB14), 관료(SI18), 지창(ST4), 협거(ST6), 예풍(TE17) 등을 취혈할 수 있다.

    혈위
    양백(GB14); 관료(SI18); 지창(ST4); 협거(ST6); 예풍(TE17)
    병행
  • 권고등급 B근거 해당없음자하거약침 · 병행치료

    특발성 안면신경마비에 침치료만 시행하는 것보다 자하거 약침 시술을 4주 이상 병행하는 것을 매우 권고한다.

    병행
  • 권고등급 B근거 해당없음봉/오공/소염약침(이후통) · 단독치료

    이후통을 동반한 특발성 안면신경마비 환자의 통증의 강도와 통증 지속시간의 감소 효과를 얻기 위해 환측 예풍(TE17)에 봉약침이나 오공약침 또는 소염약침을 시술을 권고한다. 하지만 특발성 안면신경마비 증상의 개선 효과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혈위
    환측 예풍(TE17)

전침1

  • 권고등급 B근거 해당없음전침 · 병행치료

    특발성 안면신경마비에 대하여 일반 침치료만 시행하는 것보다 전침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권고한다.

    병행
    일반침

매선1

  • 조건부권고등급 C근거 해당없음매선 · 병행치료

    특발성 안면신경마비 발병 1개월 이상 경과하고 일반적인 치료로 뚜렷한 호전을 보이지 않을 때 일반치료와 함께 매선요법을 병행할 것을 선택적으로 권고한다.

    병행
    일반치료

두침1

  • 조건부권고등급 C근거 해당없음두침 · 병행치료

    특발성 안면신경마비에 일반 체침치료만 시행하는 경우보다 두침요법(건측 감각구 하부 2/5 1~3분간 200회 이상 염전 후 15분간 유침)을 병행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권고한다.

    병행
    일반 체침

한약1

  • 권고등급 GPP근거 해당없음견정산 등 복합처방 · 단독치료

    특발성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한약 치료 처방으로는 견정산(牽正散), 이기거풍산(理氣祛風散), 청양탕(淸陽湯), 진교승마탕(秦艽升麻湯), 불환금단(不換金丹), 청담순기탕(淸痰順氣湯), 서각승마탕(犀角升麻湯), 천선고(天仙膏) 등의 사용을 권고하며, 환자 개개인의 상태와 특성에 따라 변증을 통해 투여 처방을 결정할 수 있다.

    처방
    견정산(牽正散); 이기거풍산(理氣祛風散); 청양탕(淸陽湯); 진교승마탕(秦艽升麻湯); 불환금단(不換金丹); 청담순기탕(淸痰順氣湯); 서각승마탕(犀角升麻湯); 천선고(天仙膏)

복합1

  • 권고등급 A근거 해당없음침+물리치료+안면운동 · 병행치료

    특발성 안면신경마비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침치료, 물리치료, 안면운동에 대한 복합치료를 수행할 것을 매우 권고한다.

    병행
    침치료; 물리치료; 안면운동